아모레퍼시픽이 최근 1년 사이에 화장품업계에서 제품 판매정지와 회수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행정처분(판매정지) 1건, 제품회수 3건 등 모두 4건의 위해정보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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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다. 이 제품은 검사결과 ‘프탈레이트’류의 화학성분 허용량을 3배 이상 넘겨 지난해 10월23일부터 올해 4월22일까지 판매가 정지됐다.
프탈레이트는 화장품과 장난감, 식품포장재 등에 널리 쓰이지만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이 적발되면서 해당 제품 3종과 이 제품과 동일공정을 적용한 다른 제품도 자진회수했다.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등 2종은 광고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위해정보공개 건수는 다른 주요 화장품회사와 비교해 가장 많다. 업계 2위인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애경, 에이블씨엔씨, 네이처리퍼블릭 등은 공개된 위해정보가 0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