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2-04-20 1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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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진에어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배분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가 또다시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각종 행정조치 등을 통해 위법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앞서 국토부는 14일 인천~몽골 노선 등 10개 노선의 운수권을 8개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 하지만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는 1개의 운수권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에어가 가장 최근 배분받은 운수권은 2018년 5월 청주~마닐라 노선이다.
진에어는 2018년 8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경영 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으며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현재까지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했다.
진에어 노조는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하는 현시점에서 국토부의 운수권 배제는 진에어를 두 번 죽이는 처사다“며 "이번 운수권 배분 제외는 1700여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가 통합을 앞둔 대형항공사에는 운수권을 배분하고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앞서 대형항공사(FSC)의 통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항공사에 운수권은 배분하고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의 운수권은 배분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며 "통합 여부도 불투명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과정에서 진에어는 계속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돼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가 관련법과 훈령 등을 따랐다면 이번과 같은 운수권 배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의 노골적인 진에어 죽이기는 관련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과거의 낙인과 최근 항공사 통합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노조는 "운수권 배분 관련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수권을 배분해야 함이 원칙이다“며 "제정한 훈령도 무시하고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