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보건복지부, 법원 결정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4-18 18:1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법원 결정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는 앞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일부 인용하면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면서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7일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