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원이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일부 인용하면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면서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7일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