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8 09:02: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행사·집회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8일 오전 5시부터 풀렸으며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도 영업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 등 행사·집회 등 대규모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공연이나 스포츠대회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승인절차도 사라진다.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이때까지 각 시설은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오는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을 실행하기로 했다.

만약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했을 때는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을 마친 뒤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25일부터 시작된다.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