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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8 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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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행사·집회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년 만에 전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8일 오전 5시부터 풀렸으며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도 영업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 등 행사·집회 등 대규모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공연이나 스포츠대회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승인절차도 사라진다.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이때까지 각 시설은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오는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을 실행하기로 했다.

만약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했을 때는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을 마친 뒤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25일부터 시작된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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