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회사가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2항)이 적용돼 해결된 사례가 3년 여 동안 17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 조항이 적용돼 올해 3월까지 교환·환불된 사례는 174건, 보상·수리 사례는 282건으로 파악된다.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1592건이었고 이 가운데 종료된 사례는 1447건이다. 현재 중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45건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가 신차를 샀다가 중대한 하자를 2차례 겪거나 일반 하자를 3차례 경험해 수리를 받았는데도 또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여 개의 국산·수입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시행된 뒤 3년 3개월이 흐른 현재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 국산·수입 자동차 제조·유통업체는 모두 19개까지 늘어났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한국형 레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