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 승인, 합병기일은 7월1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2-04-14 16:4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롯데제과는 14일 롯데푸드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공시하며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 승인, 합병기일은 7월1일
▲ 롯데제과 롯데푸드 로고.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 합병을 결정한 뒤 3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와 관련한 신고수리 결과 통지문을 롯데제과에 보냈다.

공정위는 통지문에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안건을 검토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적었다.

롯데제과는 5월2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합병회사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건을 결의한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기일은 7월1일이다. 롯데제과가 존속회사로 남고 롯데푸드는 소멸회사가 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