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JC파트너스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은 과도한 월권으로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했다”며 “MG손해보험과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소송 및 부실금융기관 결정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
금융위에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요건으로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들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JC파트너스는 주장했다.
JC파트너스는 “해당 자산부채실사는 현재 제도에서 얻어진 결과로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부채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게 된다”며 “이번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고작 8개월 뒤에 바뀌게 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98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플러스(+)로 만들 방안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데도 부실금융기관으로 먼저 낙인을 찍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결정이 소비자에게 공포를 조장한다고도 했다.
JC파트너스는 “현재 보험금 지급을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무리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소비자에게 공포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경영권을 잃게 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MG손해보험을 공개 매각하는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