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개 매각된다.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공개 매각하는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산업법에 따라 MG손해보험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지만 MG손해보험은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