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쌍용차 관리인은 1월 체결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쌍용차와 투자계약 해제 이후 모두 3번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3월 말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4월 초에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쌍용차 관리인은 4월1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을 허가하면 공식적으로 재매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쌍용차 측은 "회생계확안을 배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재매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어떤 기업이 쌍용차 인수에 나설 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은 법원 허가 이전에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사전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사모펀드나 다른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