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현대건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0건, 고용부 67건 사법조치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4-12 14:2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건설의 20개 건설 현장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7일부터 3월23일까지 현대건설의 주요 36개 시공현장을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50건, 고용부 67건 사법조치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는 이번 현장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54건을 적발했다. 이는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위반 사항을 모두 더한 값이다. 이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 입건 등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을 두고는 과태료 3억7125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 등이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중지명령을 한 뒤 개선을 확인하고 이를 해지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하도록 당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각 건설사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