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에서 차명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계열사 명단에서 차명소유 회사를 고의로 빼놓고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관련자의 법정진술, 법령위반 고발 심사보고서와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지니고 있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