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KCC 회장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 혐의로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11 15:2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에서 차명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계열사 명단에서 차명소유 회사를 고의로 빼놓고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KCC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진</a>, 차명회사 누락 혐의로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받아
정몽진 KCC 회장.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관련자의 법정진술, 법령위반 고발 심사보고서와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지니고 있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