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KCC 회장 정몽진, 차명회사 누락 혐의로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11 15:2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에서 차명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계열사 명단에서 차명소유 회사를 고의로 빼놓고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KCC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8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진</a>, 차명회사 누락 혐의로 1심 벌금 7천만 원 선고받아
정몽진 KCC 회장.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관련자의 법정진술, 법령위반 고발 심사보고서와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해당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 내용이나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지니고 있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3월 초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