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4-11 10:03:0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가 처음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현대엘리베이터와 7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로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3자간에 거래하는 제도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은 한전이 운영하는 ‘K-RE100’의 이행수단 가운데 하나로 2021년 6월에 도입됐고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공장의 물류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력을 20년 동안 에이치디충주태양광1호 주식회사로부터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절차를 거쳐 전력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과 관련해 RE100 이행실적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업무 절차 마련,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기반 제3자간 PPA(전력거래계약) 전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 맞춤형 홍보활동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전은 이번 최초 계약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관심기업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