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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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법원 "공정위의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과 정당"" height="198"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5114720_16311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법원 전경.</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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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을 이유로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 원과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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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한 뒤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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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애경과 SK케미칼은 처분에 반발해 처분불복 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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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처분불복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났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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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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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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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이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