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공정위의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과 정당"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04-10 16:0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공정위의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부과 정당"
▲ 대법원 전경.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을 이유로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 원과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한 뒤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경과 SK케미칼은 처분에 반발해 처분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처분불복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났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 행위가 계속된 때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이 된다”며 “공정거래법이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 행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애경과 SK케미칼이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올해 다보스포럼 트럼프 '원맨쇼' 되나, 글로벌 협력 논의 뒷전으로 밀려
GKL 외국관광객 늘어도 매출 제자리, 윤두현 복합리조트로 레드오션 돌파 노려
휴온스그룹 윤성태 복귀 1년 수출 기지개, 중국 보툴리눔 톡신 문 열어 더 높이 난다
SK텔레콤 해킹사고 '1340억 과징금 취소' 법적공방 돌입, 정재헌 과징금 낮추는 대..
테슬라코리아 FSD에 묻힌 배터리 결함 문제, 소비자 불만 여전한데 정부 리콜 조사는 ..
가스공사 사장 공모 처음부터 다시, 이재명 에너지 공기업 인사 첫걸음부터 험로
'V자 반등' 예고 LG이노텍 문혁수, 카메라모듈 '기술력'과 '생산 효율화'로 중국 ..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이재명 산재 관련 법안 처리 주문, 노동장관에 "국회 가 빌든지 빨리"
한국 재생에너지 플랫폼 2025 지표 공개, 연간 발전량 148%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