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4-10 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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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대법원 전경.
공정위는 앞서 2018년 3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을 이유로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 원과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한 뒤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해가 없는 것처럼 기만적 표시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