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장제원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활동명 노엘)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아들인 장용준(노엘)씨가 2021년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그 기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아들인 장씨는 2021년 9월18일 밤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임을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