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04-06 0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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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집행정지 처분을 유지해 제품 제조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휴젤은 5일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결정 불복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 휴젤 로고.
이에 따라 식약처의 보툴렉스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식약처는 2021년 12월 휴젤이 국내에 있는 수출업체에 보툴렉스를 간접 수출하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젤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의 간접 수출에 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일 뿐 휴젤이 만든 보툴렉스의 제품 품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의 입증이다”며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