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현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과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사장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얻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그의 증권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사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이 전 사장이 이씨에게 선행매매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매매가 이뤄진 이 전 사장의 계좌는 본인의 실명계좌로 하나금융투자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돼 있고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이처럼 감시감독이 될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것은 경험상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A씨 측 변호인은 금융투자업자 직원으로서 범죄주체가 될 수 없고 주식 보유기간이 길어 조사분석자료 영향권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애널리스트 A씨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나 이 전 사장은 모두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5월2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이 전 사장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사장은 2021년 3월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