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 이진국, '선행매매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4-05 16:51: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현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과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1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진국</a>, '선행매매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앞서 이 전 사장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 미공개정보를 얻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그의 증권계좌를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사장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이 전 사장이 이씨에게 선행매매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매매가 이뤄진 이 전 사장의 계좌는 본인의 실명계좌로 하나금융투자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돼 있고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이처럼 감시감독이 될 수 있는 계좌를 통해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것은 경험상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A씨 측 변호인은 금융투자업자 직원으로서 범죄주체가 될 수 없고 주식 보유기간이 길어 조사분석자료 영향권에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애널리스트 A씨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나 이 전 사장은 모두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4500만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5월2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하나금융투자 종합검사에서 이 전 사장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사장은 2021년 3월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컴퍼니 백브리핑] 한화-DL 폭로전과 여천NCC '묻지마 배당'의 흔적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