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 2곳이 벌금 3천 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법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 동안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 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 원 등 미래에셋그룹에 모두 43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