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에 휴젤 '균주 도용' 제소, 휴젤 "법적 대응"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4-01 14:0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3월30일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에 휴젤 '균주 도용' 제소, 휴젤 "법적 대응"
▲ 메디톡스와 휴젤 로고.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사업 파트너사다.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기업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을 통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위원회에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해당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메디톡스는 세계 보툴리눔톡신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균주와 제조공정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휴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메디톡스의 소송에 대해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사실이나 정황도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반한 음해로 다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장을 막으려는 메디톡스의 행태는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휴젤은 “당사는 6년 연속 국내시장 1위를 점유하고 중국, 유럽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한국 톡신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이다”며 “메디톡스가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휴젤의 미국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웅제약과도 보툴리눔톡신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