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수위는 정부에 관련 방침을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안정 차원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23일 발표된 공시가격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최 간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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