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이 세입자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신규 계약할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점"이라며 "이는 집주인들의 눌려 있던 인상 욕구가 분출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또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제도와 결합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규계약 때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진행자가 신규계약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 묻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교가격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며 "같은 물건을 어떤 사람은 10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원에 사는 불이익은 없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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