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적발,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3-29 17:5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4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살펴보니 이들 가운데 거래 뒤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광고가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3만7천 건 적발, 4월부터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로고.

특히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올려둔 사례도 840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허위 광고들을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네이버부동산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3개월 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같은 매물에 여러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8400건에 관해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지만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내용과 앞으로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한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데도 여전히 허위매물 광고 등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