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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인당 5개 이상 구매 가능, 온라인 판매는 불가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2-03-27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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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제한이 풀려 한 사람당 한 번에 5개 이상 구입할 수 있다.

다만 1개당 6천 원의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편의점과 약국으로 제한한 조치는 각각 4월에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인당 5개 이상 구매 가능, 온라인 판매는 불가
▲ 자가진단키트. <연합뉴스>

앞서 식약처는 25일 편의점 업계와 대한약사회·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업자에게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을 제조해 출하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4월1일부터는 제조업자가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로 제조·포장한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은 유지됐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한조치를 추가 완화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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