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인당 5개 이상 구매 가능, 온라인 판매는 불가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2-03-27 13:55: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제한이 풀려 한 사람당 한 번에 5개 이상 구입할 수 있다.

다만 1개당 6천 원의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편의점과 약국으로 제한한 조치는 각각 4월에도 이어진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인당 5개 이상 구매 가능, 온라인 판매는 불가
▲ 자가진단키트. <연합뉴스>

앞서 식약처는 25일 편의점 업계와 대한약사회·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종료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업자에게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만을 제조해 출하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다. 4월1일부터는 제조업자가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로 제조·포장한 제품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은 유지됐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로 자가검사키트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한조치를 추가 완화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혜원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