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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시민단체들, 국민연금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 찬성 의결권 행사 비판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3-25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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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국민연금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 찬성 의결권 행사 비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시민단체들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결정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기관투자자서비스(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함 후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과 어긋난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이 기존에 의결권을 행사했던 전례와 비교해 일관성도 상실했다고 봤다.

앞서 국민연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조 회장의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및 채용비리 혐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손 회장과 조 회장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건에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하나금융지주 선임 건처럼 부결될 수도 있는 안건은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다"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 대신 책임을 묻는 소송)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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