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한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부터 정리매매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3-24 17:30: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스닥 상장기업 한프의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프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한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부터 정리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정리매매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7거래일 동안이다.

상장폐지일은 정리매매가 끝난 뒤인 4월6일이다.

한프는 앞서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1월2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프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한프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진선희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엔비디아에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력은 필수, 테슬라 추격 전략에 핵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