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하나금융 함영주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23일 열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22 16:0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하나금융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60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23일 열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함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아내 현재는 징계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변수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