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전세대출 조건 21일부터 완화, KB국민·신한·하나도 검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18 16:12: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1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은행 전세대출 조건 21일부터 완화, KB국민·신한·하나도 검토
▲ 4대 시중은행 로고.

전세(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현재는 최대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전세금의 80%인 4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대출 신청 기한은 기존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꾼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자 그 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