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GS건설 산업설비업 2개월 영업정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3-17 18:00: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GS건설에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동안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GS건설 산업설비업 2개월 영업정지
▲ GS건설 로고.

영업정지 기간은 4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다.

앞서 2019년 3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북 안동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거푸집 붕괴로 2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현장을 감식한 결과 공사장의 철재 거푸집을 목재로 고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등 거푸집이 노동자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안전줄과 안전망 등 필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