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18일부터 폐지,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3-17 11:3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18일부터 폐지,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가 신설된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 2006년 3천 달러, 2019년 5천 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