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천 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가 신설된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985년 1천 달러, 1995년 2천 달러, 2006년 3천 달러, 2019년 5천 달러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