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2-03-14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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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와 관련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 그보다 더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14일 국토부는 3월 안에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붕괴사고를 낸 적이 있는 만큼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본다.
이날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월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붕괴 원인이 무단 구조 변경 때문이라며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