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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TX-A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03-13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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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GTX-A노선 5공구 공사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떨어진 전선드럼(전선을 담아두는 설비)에 맞아 사망했다.
 
서울 GTX-A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고용노동부 로고.

숨진 노동자는 지상에서 지하로 전선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원청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규모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X-A노선 프로젝트는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일대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3월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대우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현 HJ중공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계약을 따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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