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15일부터 어기면 매출 2% 과징금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3-08 17:0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자체결제시스템) 강제 조치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 기업로고.
▲ 애플과 구글 로고.

이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1년 9월14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앱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지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됐다.

앱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

또 특정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 삭제, 차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이외의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등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부과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꼼꼼히 마련했다”면서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서 15~30%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는 2021년 8월31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2021년 9월14일부터 시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