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 퇴직금 포함인 듯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08 14:0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 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김 회장은 이달 말 물러나는데 퇴직금을 포함한 액수로 추정된다. 

8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다. 
 
하나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79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정태</a> 특별공로금 50억 받는다, 퇴직금 포함인 듯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 안건은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실상 퇴직금도 포함해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김 회장에게 특별공로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만큼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략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지주는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기본급의 합계를 12로 나눈 뒤 재임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약 8억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1992년부터 하나금융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12년 퇴임할 때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김 전 회장에게 특별공로금으로 40억 원가량을 지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 4항을 통해 재직할 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제3조는 퇴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특별공로금은 2022년 이사의 보수 한도와 별도로 지급된다.

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1월1일부터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