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합의문 찬성률 90.4%로 가결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3-03 18:44: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파업을 끝내고 7일 업무를 재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90.6%, 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합의문 찬성률 90.4%로 가결
▲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왼쪽)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가운데 1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406표, 반대 142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5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택배노조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노조원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개별 대리점은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64일 만인 이달 2일 파업을 종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