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2021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55조, 주요 이용자는 2030세대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2-03-01 14:37: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21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이 55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를 살펴보면 2030세대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1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55조, 주요 이용자는 2030세대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정식 신고를 마친 24개 거래소 사업자들의 지난해 연말 기준 합계 시가총액은 55조2천억 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3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의 영업이익은 3조4천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한 거래가능 이용자는 558만 명으로 조사됐다.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거래가능 이용자 가운데 2030세대가 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30대 남성이 전체 이용자의 21.7%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용자 비율을 보면 30대 31%, 40대 27%, 20대 23%, 50대 14%, 60대 4% 순서로 집계됐다. 

고객확인의무는 고객들의 거래목적, 자금원천,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 매도, 입금, 출금 등 거래가 거절될 수 있다. 

이용자들의 보유 자산 규모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5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100만~1천만 원은 29%, 1천만원 이상은 15%, 1억~10억 원은 1.6%로 조사됐다. 4천명 정도가(0.1%)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참여자의 일평균 거래 회수는 4.1회였다. 1회 평균 거래 금액은 75만 원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1년 9월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치고 수리된 사업자만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코인 사이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 사업자 20개로 재편됐다.

원화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10조7천억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며 코인마켓 일평균 거래금액은 거래규모의 5%인 6천억 원에 그쳤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모두 1257개, 623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결과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반기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