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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4월1일 쌍용차 회생계획안 관련 관계인 집회 열기로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2-28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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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와 관련해 4월1일 관계인 집회를 연다.

28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4월1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월1일 쌍용차 회생계획안 관련 관계인 집회 열기로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쌍용차는 회생담보권 약 2320억 원과 조세채권 약 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회생채권 약 5470억 원과 관련해서는 1.75%를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쌍용차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천 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출자전환 회생채권액과 관련해 5천 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뒤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인수대금과 관련해서는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천 원의 신주를 발행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1%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쌍용차는 현재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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