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25일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제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발췌> |
이는 2021년 4월 서울회생법인이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 말이다.
애초 지난해 7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인수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1일로 기한이 연기됐다.
회생계획안은 채권 변제와 자금 조달, 향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협의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금융채권자)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상거래채권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