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모은 기업에게 코넥스 특례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일정금액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특례상장요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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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는 기준치에 달하는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은 기업에 대해서 지정자문인 선임을 유예해 주는 등의 코넥스 특례상장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시작한 지 100일 동안 다수의 기업이 자금 마련에 성공했고 펀딩 성공기업이 수출계약도 이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에도 적극 힘쓰겠다”며 “성장단계별로 245억 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6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100억 원 규모의 IBK매칭투자조합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살리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는 대중들의 이해가 쉽고 자금회수가 빠른 문화콘텐츠 분야”라며 “크라우드펀딩이 문화콘텐츠분야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작된 이후 100일 동안 3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사람은 2343명이며 모금액은 57억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