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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시작, 24일까지 홀짝제 운영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2-23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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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시작, 24일까지 홀짝제 운영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월23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에서 2차 방역지원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더해진 332만 명이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11월 및 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감소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이날과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가운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은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가운데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3월18일 마감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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