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이르렀을 때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후배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