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과 피해보상 등에 합의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민·형사상 문제와 보상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HDC현대산업개발과 원만히 합의해 25일부터 남은 희생자 다섯 분의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형사상 모든 문제와 산업재해부분에서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보상금액도 중요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서 다시는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처벌은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이고 사고현장을 찾은 많은 정치인들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상생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분 철거공사와 그 뒤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추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에는 광주시와 서구, 유관기관, 인근 상가 상인들과 아파트 예비입주자도 참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