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유가족, HDC현산과 보상방안 합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2-22 17:1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과 피해보상 등에 합의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민·형사상 문제와 보상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자 유가족, HDC현산과 보상방안 합의
▲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리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 HDC현대산업개발과 원만히 합의해 25일부터 남은 희생자 다섯 분의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형사상 모든 문제와 산업재해부분에서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보상금액도 중요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에서 다시는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처벌은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이고 사고현장을 찾은 많은 정치인들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상생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분 철거공사와 그 뒤 재건축 공사과정에서 추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에는 광주시와 서구, 유관기관, 인근 상가 상인들과 아파트 예비입주자도 참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월11일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