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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 빚은 라임자산운용, 법원에서 파산 결정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2-02-17 2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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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천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 빚은 라임자산운용, 법원에서 파산 결정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라임자산운용의 채무액은 약 5200억 원인데 자산은 190억 원가량에 그친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라임자산운용의 재산에 관련한 관리처분 권한을 예금보험공사가 확보하게 된다.

채권자는 4월2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5월19일 열린다.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실체를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한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라임자산운용 자산을 환가한 뒤 채권액에 비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는데 부실이 발생했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급락했다. 결국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1조7천억 원대에 이르는 173개 펀드의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에 피해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으로 1위였으나 환매연기 사태 여파로 2020년 말 등록이 취소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운용방식을 바꿔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이 배후로 지목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행방이 묘연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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