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해태제과에 541억 과징금

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 2022-02-16 19: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전 해태제과)이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빙그레는 388억 원의 과징금을, 해태제과식품은 153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 회사가 내야할 과징금은 모두 541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해태제과에 541억 과징금
▲ 빙그레 로고(위), 해태제과식품 로고.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기업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공시를 내지 않은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를 고려하면 이들 4개 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1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서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 할인폭을 줄이는 데 동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업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도 담합을 했고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회사별 거래처 침범 금지)도 벌였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은 2007년 이들 기업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담합했을 때 부과된 금액(46억 원)의 10배에 해당한다. 이에 빙그레와 해태제과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서 과징금을 깎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