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환매중단으로 2562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일부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IBK기업은행에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로 기관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등을 3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IBK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행위,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으로 기관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천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IBK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등을 1개월 동안 할 수 없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펀드는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2562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IBK기업은행에 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에 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