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유은혜 "학생 신속항원검사 의무 아닌 권고사항" "지방선거는 불출마"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16 14:2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교 전 학생들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 방역체계로 운영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769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유은혜</a> "학생 신속항원검사 의무 아닌 권고사항" "지방선거는 불출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강제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키트 60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검사키트로 학생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 선제검사를 받은 뒤 양성으로 판명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의무가 아닌 적극적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2회 선제검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 지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하면 된다. 이 검사 결과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에 공유된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에 상시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온전한 학교의 일생회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 유 부총리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로 취임 1234일을 맞은 유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최장기 재임기록을 세우게 됐다.

지금까지 가장 길게 일한 교육부 장관은 1980년 5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3년 4개월 정도(1241일) 재임한 이규호 전 장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3048만 원대 하락, 분석가들 "몇 달 뒤 40~50% 반등 가능성도"
미국증시 AI 버블 우려 속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3%대 급락
시장조사업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능력, 내년 말 2배 이상 확대"
현대차증권 "농심 수익 정상화, 내년 가격인상 효과·케데헌 협업 성과 가시화"
현대차증권 "삼양식품 불닭 성장은 여전, 해외 확장 가속화로 성장세 지속"
다올투자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내년도 수익성 확대 전망"
메리츠증권 "SK가스 목표주가 상향, 울산GPS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기아 이동수단 넘어서려는 전략, 조화순 선임사외이사 선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현대차 왜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선임했나,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관세 리스크 대응에 방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