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LIG 회장 구본상,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2-15 17:25: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IG 회장 구본상,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
▲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 승계 과정에서 주식 매매로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복역중이던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납부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 회장은 경영 승계를 위한 LIG 주식 매매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과 공모해 증여세 920억 원, 양도소득세 399억5천만 원, 증권거래세 10억1천만 원 등 모두 1329억6천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1주당 1만481원으로 거래돼야 했을 LIG 주식을 1주당 3846원으로 낮게 평가해 거래하는 등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구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