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경영 승계 과정에서 주식 매매로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시 LIG 주식 시가가 잘못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복역중이던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조세 납부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구 회장은 경영 승계를 위한 LIG 주식 매매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과 공모해 증여세 920억 원, 양도소득세 399억5천만 원, 증권거래세 10억1천만 원 등 모두 1329억6천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2015년 5월 1주당 1만481원으로 거래돼야 했을 LIG 주식을 1주당 3846원으로 낮게 평가해 거래하는 등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 구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