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드릴십 매매계약 취소 놓고 소송 당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2-15 17:2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조선해양이 드릴십(심해용 원유 시추선) 매매계약 취소를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9월9일 노르웨이 해양시추업체 노던드릴링 자회사 웨스트 아퀼라를 상대로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제기한 중재 신청과 관련해 웨스트 아퀼라가 제기한 반소(Counterclaim)를 1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드릴십 매매계약 취소 놓고 소송 당해
▲ 대우조선해양 로고.

반소는 벌적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별도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한다.

청구금액은 1155억 원으로 2020년 말 대우조선해양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0% 규모다.

웨스트 아퀼라가 반소를 제기한 날은 2022년 1월28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노던드릴링과 드릴십 웨스트 아퀼라호와 웨스트 리브라호를 각각 2억96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체결 당시 각각 9천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

드릴십 인도 예정일은 웨스트 아퀼라호가 2021년 1월, 웨스트 리브라호가 2021년 3월이었다. 그러나 노던드릴링은 계약 이행거부와 납품을 지연으로 2021년 8월과 10월 두 드릴십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선주의 반소에 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 진행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가 패소하면 청구금액 가운데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