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2-02-15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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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드릴십(심해용 원유 시추선) 매매계약 취소를 놓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9월9일 노르웨이 해양시추업체 노던드릴링 자회사 웨스트 아퀼라를 상대로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제기한 중재 신청과 관련해 웨스트 아퀼라가 제기한 반소(Counterclaim)를 1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 대우조선해양 로고.
반소는 벌적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별도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한다.
청구금액은 1155억 원으로 2020년 말 대우조선해양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0% 규모다.
웨스트 아퀼라가 반소를 제기한 날은 2022년 1월28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노던드릴링과 드릴십 웨스트 아퀼라호와 웨스트 리브라호를 각각 2억96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계약체결 당시 각각 9천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
드릴십 인도 예정일은 웨스트 아퀼라호가 2021년 1월, 웨스트 리브라호가 2021년 3월이었다. 그러나 노던드릴링은 계약 이행거부와 납품을 지연으로 2021년 8월과 10월 두 드릴십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선주의 반소에 관한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고 향후 진행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사가 패소하면 청구금액 가운데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의 배상책임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