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2-14 16:1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 4명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받아
▲ 하나은행 로고.

송씨 후임자인 강모씨에 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 박모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자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고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개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 혹은 친인척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이 아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에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월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