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기자 hyewon@businesspost.co.kr2022-02-11 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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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결과를 두고 양사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1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소송의 쟁점인 BBQ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반면 BBQ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정된 만큼 이번 소송에서 BBQ가 사실상 완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96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BQ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당초 bhc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정돼 이번 판결을 통해 5년이 넘는 기간 bhc가 악의적 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노렸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는 “앞서 BBQ가 약속했던 15년 동안의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 약 2396억 원을 청구했다가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쳤다”며 “179억을 지급할 당사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bhc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관련해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다”며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였고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17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