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주식을 교환한 OCI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법적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지난해 서로 맞교환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린은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OCI와 자기주식을 맞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OCI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3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동일한 가치의 OCI 자기주식과 맞교환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OCI와 맞교환한 자사주 17만1847주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주식의 0.57% 규모다.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로 현재 금호석유화학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주주 기준으로 최대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박 전 상무 측 지분은 10.16%에 이른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부족으로 실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금호석유화학에 배당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 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하며 경영권 분쟁 2라운드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