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전실천 문화정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2-10 17:4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공사현장 근로자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전실천 문화정착"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가운데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에도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적용된다.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서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우리를 청소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교육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