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전실천 문화정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2-10 17:4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공사현장 근로자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서울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9일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전실천 문화정착"
▲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 5대 안전 규정 가운데 하나인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착안해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발주 72개 공사현장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 사업소·직속기관 등 147개 사업장에도 휴대전화 사용지침이 적용된다. 하수처리장(4곳), 정수장(6곳), 동물원(2곳) 등 현장 근무자들도 작업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맹수를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에서 먹이를 주거나 청소를 위해 우리를 청소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 점검항목에도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 교육도 강화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근무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